의정부시청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아동 감소 등 보육공백을 해소하고자 어린이집에 한시적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장기화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현원이 감소하고 보육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하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보육공백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영유아 1인당 1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는 매월 1일 현원 기준으로 1인당 1만원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리운영비나 교재·교구 구입비, 영유아복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제외대상 어린이집으로는 국공립, 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이며,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가입 어린이집이나 기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연장보육·야간연장 이용 영유아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효경 보육과장은 “어린이집 보육공백 최소화의 일환으로 이번 한시적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