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이 오는 10월 29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10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민은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사용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여러분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마지막까지 국민지원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면서,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국민들께서도 기한 내에 반드시 늦지 않게 신청을 해 주시고, 동네 이웃 소비처에서 사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