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공정언론뉴스]의왕시는 ‘2022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된다.
지원분야는 단지 내 공용시설물(단지 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CCTV, 승강기 등)의 유지보수,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공동전기료가 해당되며,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정용섭 건축과장은 “2022년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주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노후시설로 인한 입주자의 주거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