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공정언론뉴스]김포시는 2021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달 간 결정·공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은 금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 지로 총 4,734필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2021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이용 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어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특히, 관련 토지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