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최초 지정(10.29.)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7개 제품은 식품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기본요건(HACCP,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외 경도·점도, 영양 등 고령자를 배려한 품질 개선 노력 등 추가적인 배려 요소가 평가에 반영되었다.
이전에는「고령친화산업 진흥법」상 고령친화제품의 범위가 노인을 위한 의료용품, 주거설비용품, 일상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한정되어,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분야에서 고령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농식품부-복지부 협업, ‘21.3.9.)하여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 마련(5.31.시행) 및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3.15.) 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10개 기업이 35개 제품을 지정신청 했으며, 이들 제품을 심사하여 물성(경도·점도), 영양성분 및 사용성평가 등 요건을 충족한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처음으로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지정 제품들은 ‘포화증기법’ 등 신기술이 적용되어 틀니나 잇몸으로도 씹기 쉬운 연화반찬류, 비타민이나 칼슘 등 영양성분을 강화한 식사류, 목넘김을 부드럽게 하여 고령자 사래 걸림 위험을 줄인 영양강화 음료류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표시도형과 규격단계 표시를 할 수 있다.
우수식품 규격은 3단계로 물성 및 점도 특성에 따라 치아섭취, 잇몸섭취, 혀로섭취로 구분된다.
소비자들은 지정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가 고령자의 영양섭취와 소화·흡수를 돕는 다양한 식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로 지정심사를 연 1회 실시하였지만, ‘22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을 육성·관리하는 한편, 기업들이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 및 실증사업 참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