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 등

2021.11.01 09:03 입력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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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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