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간 안전 관련 위해행위, 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청렴포

2021.11.01 18:14 입력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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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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