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공정언론뉴스]안산시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15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튜닝 사례는 ▲고광도 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 장치 임의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자동차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판스프링 설치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 교체 ▲색상임의 변경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