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간판 걸었는데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경기도, 화성 내 불법 운영 업소 적발

외국인 전용으로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적발

2021.11.02 07:22 입력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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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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