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공정언론뉴스]안성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9일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안성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삼죽면 내장리 262-3번지 일원, 삼죽면 내강리 266-7번지 일원, 죽산면 용설리 410번지 일원 등 3개 지구 817필지(536,446㎡)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경절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아울러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 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