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기본교육 및 1차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2021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민방위 대원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정부시 민방위 온라인교육’을 검색, 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교육 영상을 수강하면 된다.
이번 2차 보충교육은 2021년도에 진행되는 마지막 교육이다.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대원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면교육을 진행하거나, 헌혈 후 헌혈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