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 ‘군포시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시민참여형 모델을 구축한 군포시와 전국 최초로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을 합의한 충청남도가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최우수 지자체로 각각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군포시와 충청남도를 비롯한 8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주요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협력·분쟁해결’ 2개 분야로 나누어 개최됐으며, 심사는 전문가 서면심사와 광화문1번가 국민심사 및 1:1 인터뷰 심사과정으로 진행됐다.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경기도 군포시의 ‘군포시 100인 위원회’ 운영사례가 선정되었다.
군포시는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시민참여형 모델을 구축하여 좋은 평을 받았다.
2019년 3차례의 시민토론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출범한 ‘군포시 100인 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민관이 함께 기획→결정→실행→평가→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숙의과정을 거쳐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하는 다양한 모범사례(군포시 청소년 전설프로젝트 등)를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대구광역시는「시민 중심 민·관 협치」를 통해 구·군간 갈등으로 15년간 숙원으로 남아있던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시민이 직접 선정했다.
시민 공론화를 통해 숙의과정을 거친 시민이 평가에 참여하여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선정되지 못한 후보지역의 결과 수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전북 완주군은 아동권리 침해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숙의기반 주민참여모델로 전국 최초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상담과 권익구제 활동 등 아동권리 침해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같은 장려상을 수상한 전북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합리적 활용방안 모색과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약 1년간 ‘시나리오 워크숍 + 공론조사’ 방식의 시민공론화 과정을 추진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개발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합의를 형성했다.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의 최우수 지자체로는 충청남도가 선정됐다.
충청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모든 시·군의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경계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경기 여주시는 구도심의 전통시장이 쇠퇴하면서 발생한 점포주간 갈등에 따른 재건축 무산, 경매진행, 치안·안전 등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시장 매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영향분석과 공동문제해결 회의 등 단계적 합의형성 방안을 통한 최종합의안 도출과 중재로 극단적 사회갈등을 예방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광주 남구는 지역 공원 내 노점행위로 인한 주민과 노점상인, 상가 상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민·관 합동 협력체계를 구축, ‘푸른길 토요장터’ 개설에 합의하면서 구청·상인회·노점상 간 타협을 통한 상생공동체 모델을 제시했다.
같은 장려상을 수상한 인천 부평구는 주민 간 갈등으로 행정처리가 어려운 민원사례에 대해 ‘갈등조정마당 시스템’을 운영하여 일방적 민원처리가 아닌 주민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공동체 소통회의' 모델 발굴로 공동체 회복에 기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8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모아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공공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의 증가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서로 협력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