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
[공정언론뉴스]구리시는 11월 한 달 동안 구리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로 배달 대행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급증한 이륜차가 유발하는 안전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리시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 인도 주행, 소음 유발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11월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보도통행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구리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 이륜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