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지급기준일보다 하루 먼저 대체교사 채용했어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해야”

중앙행심위, "대체인력 채용 명백한데도 채용기간 제한규정 위반 이유로 지원금 지급 거부는

2021.11.03 17:57 입력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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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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