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유지인지 확인 후 무상사용 변상금 부과해야”

중앙행심위, 해당 국유지는 30년 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귀속 돼

2021.11.04 16:08 입력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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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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