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설명회 개최
[공정언론뉴스]지난 11월 4일 국방부는 수원, 화성, 성남, 서울 송파 4개 지자체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수원·성남비행장의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설명회를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 요구가 중점적으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보상금 지급대상이 소음등고선이 경유하는 건축물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동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개월 동안 진행되며 1차 조사결과(안)에 대하여 지난달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2022년부터 소음피해를 보상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1인 기준 ▲1종 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 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입 시기와 사업장 근무지 위치에 따라 보상금은 감액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건축물에서 소음등고선 경계의 지형지물(도로,산)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음피해의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방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