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공정언론뉴스]김포시는 1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4일간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위를 최소화하여 진행되며,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과 사망의심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각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와 각 지역 통·리장이 유기적 협의체계를 이루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분다 민원여권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