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 예상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기록물이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59회 소방의 날’을 맞아 ‘화재 피해 기록물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2011년부터 국가적 재난피해 기록물에 대하여 전문기술과 경험을 발휘하여 응급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수해 기록물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영상과 처리 매뉴얼을 전파하고 부처의 기록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화재로 인해 훼손된 기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가기록원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한다.
화재 피해 기록물은 추가적인 훼손을 예방하고 추후 복원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응급조치 작업이 필수적이다.
화재 피해 기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이 심해져 복구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열로 건조화가 심해진 종이는 바스라지기 때문에 기록 내용을 분실할 우려가 있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기록물은 미생물이나 오염물에 의해 훼손이 가속화된다.
그을림과 재로 인해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없는 등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작업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기록물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화재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 후, 시급히 조치해야 할 기록물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귀중자료나 디지털화 사본이 없어 대체가 불가능한 기록물을 우선 선별한다.
특히 기록물의 ①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 ②일부 연소되고 젖은 상태, ③ 완전 연소된 상태로 피해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응급조치 방법에 따라 복구한다.
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의 기록물의 경우, 부드러운 붓으로 그을림이나 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탄 파편이 떨어져 나온 경우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버리지 말고 기록물과 함께 보관한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상태라면 마른 종이나 수건 등으로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이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발생되어 훼손이 가속화될 수 있다.
완전히 연소된 기록물은 그을림 등으로 글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방치나 폐기하지 말고 완전하게 건조해서 보호용 봉투에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전문 장비로 디지털 복원하면 내용 판독이 일부 가능하다.
응급조치가 완료된 기록물은 다른 기록물에 비해 매우 상태가 취약하므로 중성지(또는 A4 용지)로 보호하여 상자에 보관하되, 외부에 ‘취급주의(화재피해)’라고 표시하여 구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대학 등 1,650여개 기관에 전달하고 국민들도 쉽게 알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누리집, 유튜브, 트위터‧블로그 등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황정기 경상남도기록원 원장은 “사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불의의 사고 시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던 중요기록물의 화재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절차와 피해 유형별 복구 및 보존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될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귀중한 기록물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고 적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라며, “아울러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피해 기록물의 응급복구에 대한 지원과 기술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