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50회 이상 미납자의 전자예금 압류 정례화·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2021.11.08 16:43 입력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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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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