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청
[공정언론뉴스]수원시 장안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2월 17일까지 추진한다.
집중 조사대상은 사망의심자와 미취학아동 및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이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급여 수급 여부 등 행정서비스 이용내역과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자료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주민등록사항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왕철호 장안구청장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일제조사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실조사 기간에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을 정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