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자치회, 내년부터 25개 전체 동으로 확대
[공정언론뉴스]안산시는 상록구 일동과 단원구 원곡동 2개동에서 시범운영했던 주민자치회를 내년부터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시 전체에 도입됨에 따라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월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열고 2년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한 시는 전체 동 확대 실시를 위해 주민자치회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과 사례 등을 담은 업무지침서를 제작해 지난 8월 배포하는 한편,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기존 20~30명에서 30~40명으로 늘린 것이다.
또 주민자치회 전환취지와 주민과의 협업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역할 등을 설명하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도 지난 7월 실시했다.
시는 주민자치회 전환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23개 동별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과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및 동 행정에 관한 협의 권한만을 가졌다면, 주민자치회는 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적극적인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범운영이 이뤄진 일동·원곡동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네 발전을 위한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해 직접 실행하는 등 사업발굴부터 예산반영 및 집행까지 사업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했다.
지난 8월 주민총회를 연 일동 주민자치회는 주민 1천명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내년에 ▲일동 안전한 거리만들기 ▲식물원대로 불법 대형주차 해결 등을 추진키로 했고, 원곡동 주민자치회도 1천명이 투표한 가운데 내년 사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및 쓰레기 배출의식 개선사업 ▲우리동네 한뼘정원 가꾸기 및 꽃길 조성 등을 선정했다.
내년부터 나머지 23개 동에서도 이처럼 각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려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또는 각 동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확인한 뒤 이달 17~30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 및 등록외국인,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거나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2021 안산시 주민자치학교’를 온라인으로 운영하며, 오프라인 교육도 이달 22~25일 진행한다.
12월 중 각 동 준비 위원회 또는 추첨운영 위원회에서 심사 후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이후 내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2년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마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윤화섭 시장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산시 전역에서 실현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