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내년 개편되는 운전면허 응시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영상에 불법주정차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상가 및 주택가 도로의 불법주정차 관리는 단속이 중심이 되는 사후적 행정행위(페널티) 위주로 진행되던 행정에서 벗어나 기존 운전자와 예비 운전자인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주정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 응시 현황 자료(‘20.12.31. 기준)에 따르면 2020년도 학과 응시 인원이 102만여명이며 도로주행 응시 인원은 약 30만명에 달한다.
시는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교육의 전국적인 시행으로 운전자들에게 주차 및 정차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심어주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 소통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의 교통안전교육은 안전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주로 운행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불법주정차 예방 교육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차량의 주차 및 정차와 관련된 것이다. 또, 해당 불법주정차 예방 교육은 주정차 금지 장소, 불법주정차 실제 사례, 주민신고제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등을 안내하고 있어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현정 도시경관과장은 ”차량은 대부분의 시간(95%) 동안 주차돼있으며, 실제로 운행에 사용되는 시간은 5%에 불과하므로 운행 시보다 주차 및 정차 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며 ”개인의 편의만을 위한 도로 위 불법주정차는 근절돼야 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건물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주차 전용 공간에 주차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