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상용직 임금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상승

실제 초과근로시간은 법정 허용 시간의 절반 이하만 활용

2021.11.10 17:34 입력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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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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