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부천시는 1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4일간 실시‘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4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세대 사실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대외활동 감소와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 발굴 및 안전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며, 세대별 명부를 기반으로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기간 내에 자진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