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중 일상생활 속 불편과 부조리를 없애 국민의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10건을 국민투표로 뽑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과제 중 최우수 사례 10건을 선정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및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 중 사회적 파급 효과, 국민 부담 완화 및 권익 개선 효과,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발굴했다.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살펴보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도록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교원 채용비리 고발 조치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한 ‘기간제 교원 채용 투명성 제고’ 등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에 역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높은 과제도 많았는데, ▴연간 약 5조 억원 이상 규모인 주택중개보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연간 297억원의 국공립대학 등록금 예산 절감이 추정되는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산정으로 연간 약 609억원의 관련 보조금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등이 있었다.
이 외에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과제들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직접 뽑은 제도개선 최우수 사례 10선을 선정하고,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투표 시 댓글 등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개선 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민투표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