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산재근로자가 자신의 장해판정심사 영상물을 공공기관에 공개청구 한 경우 영상에서 장해판정 심사위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제한적으로라도 영상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해판정심사 영상물에서 심사위원의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기관 방문 열람 또는 시청’ 등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산재근로자인 ㄱ씨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자신의 장해판정심사 녹화 영상물을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공개방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지역본부는 ㄱ씨가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라며 정보 비공개 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대상정보가 음성이 없는 짧은 영상이고 영상 속 심사위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개인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라고 보았다.
또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역본부는 여러 가지 공개방법을 충분히 검토해 대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공개돼 대외에 유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개방법을 ‘기관 방문 열람 또는 시청’ 형태로 공개하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역본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