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펌뱅킹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노동시장 첫 진입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11월 14일 기준으로 47.2만명이 신청했고, 39.2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수급자(소득.재산요건 충족)는 구직활동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 취업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통상 6회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받게 되고, 분할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횟수가 더 늘어난다.
이에, 현재까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별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한 건수는 약 141만 건에 이르고 있다.
종전까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까지 여러 정보시스템에서 수당 지급결정.지출결의 등의 절차를 각각 처리함에 따라, 고용센터의 지급업무 처리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가 금융기관 간 전산망을 상호연결해 온라인으로 지급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펌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고용센터가 수급자의 구직활동과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이후, 펌뱅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급자의 계좌에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당 지급을 위해 거쳤던 여러 단계의 결재 절차가 앞으로는 하나의 단계로 간소화됨에 따라 수당 지급업무 처리시간이 현재의 약 30~50%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펌뱅킹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수당 지급 처리 내역을 즉시 파악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개설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앞으로 고용센터의 수당지급 업무가 간소화됨에 따라 수급자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집중하고, 수당도 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