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5년 경과하면 국세징수권고 사라진 것으로 봐야

2021.11.17 10:50 입력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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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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