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김천시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어 지적측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받을수 있게 했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재측량 의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증빙서류 첨부)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방법에 따라 30%~90%까지 차등적용하여 감면해 주는 서비스로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을 역동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