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나이는 성인인데 고교생이라고 관람 불가, 법 개정 필요”

현행 ‘영비법’, 성인 나이라도 고교 재학 중이면 청불영화 관람 불가

2021.11.18 15:15 입력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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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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