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규모)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2.6%에 해당한다.
(성별·연령)종사자 중 여성(46.5%)이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고, 청년(20대와 30대) 비율(55.2%) 역시 전체 취업자 중 청년(34.7%)보다 높고, 수도권 거주 비율(59.8%)도 전체(52.3%)보다 높다.
(직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약 30%를 차지하며,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배달·배송·운전,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업) 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다.
배달·배송·운전 업무는 주업형의 82%를 차지하고, 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69%, 76%를 자치한다.
전문서비스 업무는 부업 비율이 높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업무는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근무현황)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고, 주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21.9일 근무하며 192.3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29.1%, 산재보험 적용 30.1%로 나타났다.
(플랫폼과의 계약 형태)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이며,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로 나타났다.
(플랫폼의 업무 규정)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59%이고, 있다는 응답은 41%였다.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해지(59%)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 중 어려움) 종사자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업체(agency)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중재ㆍ조정을 했는지는 유형별로 상이하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어,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준수 의무를 다하고,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