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연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를 2월 1일까지 미리 한 번에 내면 연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8일 안내했다.
올해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기한인 1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희망 주민은 구청 세무2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단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다.
구는 납세 편의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주민들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연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과 6월, 9월 말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는데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된다.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서울시 ETAX,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ARS 전용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하고 2∼12월 치의 10%, 1년 총 세액 기준으로는 9.15%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