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분야 기업들과 함께하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지식재산(IP) 협의체」 간담회를 11월 19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인해 최근 백신, 항체치료제와 같은 바이오의약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관련 시장규모도 커짐에 따라 특허심사에도 급변하는 산업현실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특허심사에 반영하여,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려 한다.
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기술력이 요구되어 특허분쟁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국내 주요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은 특허분쟁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특허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번 간담회에서 선진 5개국 특허청(IP5)의 심사사례 및 심·판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등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바이오의약품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로부터 바이오의약품 산업 현황과 특허권 확보,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심사 실무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특허청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정부가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의약 산업에서 고품질 특허는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허청은 심사실무와 심사제도 개선에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우리 기업의 고품질 특허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