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미마을 휴튼9단지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공정언론뉴스]오산시는 죽미마을 휴튼9단지아파트(수청로 165)를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현수막 등 지원, 금연 리플렛·홍보물 배부를 통해 입주민 대상 비대면으로 홍보했고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8년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가 제1호로 지정된 이래 오산시 금연아파트는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이 중 올해 지정된 곳은 7곳으로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동훈 보건소장은“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돼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