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서울특별시는 양천구 엄지마을(68,317㎡, 현재 543세대 규모)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7일 지정고시하고, 정비사업을 본격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엄지마을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이 밀집된 저층주거지로써 구역 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이 시급하고,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기반시설과 안전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고시한 엄지마을 정비계획은 도로포장, 벽화 및 조명설치 등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서울시내 첫 번째 사례로써 이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유형을 선호하는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해 일부 노후주택은 철거 후 약 300호 규모의 새 아파트(공동주택)를 신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엄지마을 전체 부지(68,317㎡)의 약 24.3%(16,625㎡)로서 나머지 구역의 노후주택은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수선·보강한다.
가꿈주택사업은 노후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보조는 공사비용의 1/2, 최대 1천 2백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융자의 경우 공사비의 80%를 0.7%의 금리로 최대 6천만원~1억원까지 지원한다.
마을의 중심가로에는 바닥조명을 활용한 보도-차도 분리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계단 정비, CCTV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개선 등을 통해 마을 환경을 확 바꾼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쉼터와 공동이용시설도 신규로 조성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하고 불량한 노후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전면철거가 아닌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을 고쳐씀으로써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로·CCTV 등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엄지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새롭게 지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은 도로(도시계획 도로 또는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데, 해당 구역이 이를 충족하지 않아 새롭게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한 것이다.
엄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3월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다. 2018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주도로 수립한 정비계획(2018년 말)에 따라 3개 부문(안전한 환경조성 ·마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2022년에는 정비기반시설 공사에 착공하고 공동이용시설 설계를 시작한여 2023년에는 공동이용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5년 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양천구 엄지마을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재생에 방점을 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지역 내 기반시설들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거주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