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공정언론뉴스]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흥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사거리 일원에서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오토바이 배달대행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와 더불어 번호판 미부착과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운행과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점점 늘어나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튜닝(LED, 소음기),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이다.
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불법 튜닝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박정헌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