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해야”

중앙행심위, 국토관리청장 소속 보조기관인 지방국토 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위법

2021.11.24 11:18 입력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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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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