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 신고 절차 안내 리플릿
[공정언론뉴스]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그동안 품종보호 관련 서류 및 납부고지서가 분실되거나 수취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편물 반송이 반복되는 도중 납부 기간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품종보호 관련 우편 송달,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며, 출원인의 의무이나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출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소변경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변경 신고서식 및 안내 리플릿을 정기적으로 사전에 배포하여 민원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출원인을 대상으로 국유림 대부료 현금 납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 규정을 마련한 사례 등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장기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주소변경 신청 절차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완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며,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