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이다.
①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②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오기입, 일부 정보 누락 등)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손실보상 누리집(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시군구청(오프라인)에 확인요청을 한 사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에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새롭게 과세자료를 받아 보상금이 산정되며,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6.1만개사(검토완료)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는 3.8만개사(62%)이며, 1,42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2.3만개사(62%, 783억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6.2천개사(16%, 213억원), 유흥시설 2.7천개사(7%, 266억원) 순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5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4만개사(36.9%)로 가장 많고, 상한액(1억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개사(0.1%), 하한액(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2천개사(11.2%)이다.
이번에 검토가 완료된 6.1만개의 확인요청 사업체 중 2.2만개사(37.3%)는 ①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②소기업 매출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0.1만개사(1.1%)는 추가적인 서류확인이 필요해 확인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매주 확인요청 사업체에 대한 검토 및 손실보상 심의위 심의 등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10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1월 23일 9시까지 52.7만개 사업체에 1.5조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61.5만개사)의 86%, 지급금액(1.8조원)의 87%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