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캠페인 전개
[공정언론뉴스] 의정부시 송산3동은 11월 23일 행정복지센터 일대와 공동주택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부당사용의 위반사항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따라 송산3동 복지지원과 직원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홍보와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김보경 송산3동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둬야 하며 배려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