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공정언론뉴스]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에 대한 일련의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평택시에서는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에는 필요한 기간 업무정지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는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갑질, 공금횡령 등 여러 가지 사건이 고소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더 이상 지회장의 업무수행이 어려우나, 평택시에는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협조 요청하는 것이다.
평택시에서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지급한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정산검사와 함께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결과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환수조치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 지회장의 성희롱, 갑질 등 고소고발 사건이 여러 차례 방송 및 보도된 바 있으나, 대한노인회평택시지회가 사단법인이고 이를 지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상급기관은 대한노인회지회 경기도연합회, 대한노인회 중앙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