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공정언론뉴스]구리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만 5천여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구리시에서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적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등 기초자료를 검토한 후, 변동 내역을 개별토지 특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비교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2022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안승남 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