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청
[공정언론뉴스]수원시 영통구는 12월부터 남녀 직원 혼성당직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그동안 여직원은 주말 일직근무와 평일 상황근무를, 남직원은 매일 야간 숙직근무를 해왔다. 공직사회 내 여성공직자의 증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남직원 전담 숙직근무 제도의 개선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졌고, 수원시 공직자 58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85%가 혼성당직제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영통구에서는 야간 주취 민원과 화재, 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남녀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임신,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직원은 당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만5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나 단독 육아직원은 일직근무만 편성된다.
남녀 혼성 당직제를 시행하면서 영통구는 여성 전용휴게실을 정비하고 당직실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원구 행정지원과장은 “공직사회 내 성평등 인식의 향상으로 남녀 혼성당직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성평등과 함께 서로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영통구민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