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청
[공정언론뉴스]안산시 단원구는 올 연말까지 무단 방치자동차 신고를 높이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 한 달간 실시된 하반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총 44건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자동차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구 내 6개동(원곡동·신길동·백운동·선부1,2,3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국한 외국인 차량 등에 대해 강제처리(견인 및 폐차)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홍보를 통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