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봐야“

중앙행심위, 공휴일에 허가기간 만료됐다는 이유로 출국기한 연장 신청 접수 거부는 위법

2021.12.02 09:39 입력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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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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