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민법'상 기여분 제도 취지 고려해 선순위유족 인정 거부 처분 취소

2021.12.02 09:37 입력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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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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