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장비와 생활물류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기반의 위탁계약서를 갖춘 택배사업자에 대하여 택배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택배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택배업을 영위하던 20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신규업체는 없음)하였으며, 신청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충족여부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검증하였고, 각 회사별 위탁계약서는 생활물류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 표준계약서 반영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든 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처리(12.2) 되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될 수 있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 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하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은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물류업이 제도화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지난 6월 사회적 합의 이행과 생활물류법 시행에 박차를 가하여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