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서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자)의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지가 증가함에 따라 선단지 지역의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발생지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남도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으로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나무림 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