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지난 2일 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 재정에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시가 개편안을 건의한 이유는 자동차세의 높은 체납률을 감소시키고 장차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개편안 주요 내용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의 약 30%를 소유분 자동차세로 보전하되 징수된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세수에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편안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시민 세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별도의 유류 값 인상 없이 주유시 지불하는 유류세 일부를 지방세로 보전하게 되므로 납세자에게는 매년 6월과 12월, 또는 연납으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000cc인 경우 연간 40만원)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지방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제로화하여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개정안”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