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공정언론뉴스]김포시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 할 점검수행기관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와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현장이 해당되며 김포시에 등록된 점검 수행 기관 중에서 실시해야 한다.
등록 자격 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공고 마감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토목분야, 건축분야, 종합분야 중 1곳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수행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방문접수를 지양하고, 모집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김포시 건설도로과에 이메일로(우편 접수 병행) 접수함을 권장하며, 등록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 공고 후 1년간 안전점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건설도로과장은 “토목, 건축, 종합 등 사업별로 분산되었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건설안전팀에서 통합 공고하여, 내실 있는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운 김포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